▶ ‘단순소지’ 에 가혹한 결정 대법원 재심의
멕시코 출신 케이스
새로운 법해석 주목
단순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합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는 이민당국의 추방규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적절성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14일 연방 대법원은 항불안제에 이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된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 호세 카라추리-로센도 상고건을 심의하기로 결정해 합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년간 텍사스에 거주해 온 영주권자인 카라추리-로센도는 마리화나 2온스를 소지했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항불안제인 세낙스 한 알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2차례 이상 금지약물 소지 전과를 이유로 이민당국에 의해 추방됐었다.
그러나 카라추리-로센도는 단순마약소지는 텍사스에서는 경범죄에 해당돼 추방가능 범죄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주법과 연방법의 중범죄 규정이 다른 단순 마약소지 전과와 같은 경우 연방법원에 따라 추방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며 연방 대법원의 이번 재심 결정으로 논란이 잠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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