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봉급생활자는 실직을 하는 경우, 또 자영업자의 경우는 매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생활비가 줄어들면 집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경비도 크레딧 카드로 지급하게 되어 빚이 순식간에 늘어나게 된다. 크레딧 카드의 미니멈 페이만 매달 하게 되면 빚이 금방 수만달러에 달하게 되며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집 모기지 페이도 문제없었고 그런대로 생활을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이민 온 것 자체에 대한 후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우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주택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제는 언제든지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사이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황이 이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냉정한 판단으로 집 페이먼트를 줄이는 융자 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해 보고 크레딧 카드 조정하는 것도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주의할 것은 수수료만 받고 일을 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융자 조정인, 부채 조정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을 선택할 때는 주위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융자 조정 또는 카드빚 조정이 안 될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파산이다. 미국에서 파산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다. 즉 빚으로 인해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 빚을 정리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 것이다.
2005년 파산법이 개정되어 파산신청이 약간 까다롭게 되긴 했지만 기본 틀이 바뀐 것은 아니다. 크게 바뀐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완전 파산인 챕터 7이 허용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챕터 13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재정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파산신청의 가장 큰 힘은 일단 신청하면 모든 채권자들의 수금 노력이 파산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동정지(automatic stay)라고 부른다. 따라서 채권자(예를 들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독촉전화를 할 수 없게 된다.
파산신청을 하면 본인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모든 재산이 파산관재인(trustee)을 통하여 통제된다. 파산관재인의 행동은 미 법무부 산하 파산관재인 오피스(the office of the US trustee)에서 감독한다.
주거주지인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챕터 7을 신청하면 가주의 경우 홈스테드(기본적으로 보호되는 에퀴티)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에퀴티가 있는 경우 홈스테드 만큼은 보호가 된다.
모든 부채가 챕터 7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챕터 7에서 없어지지만 판매세, 종업원 세금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학생 융자금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란 현재 수입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악의가 없어야 한다.
파산과정이 종료되면 집이 에퀴티가 있을 경우 홈스테드로 현금을 가질 수 있고 밀린 소득세, 밀린 크레딧 카드 빚, 밀린 기타 빚이 없어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게 된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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