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한 처음 단계는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지 법인 설립은 한국과는 달리 출자금에 대한 한도액 규정이 없으며 주식 발행을 위한 복잡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덜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1명 이상이면 되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 자나 외국인이 모두 가능하다. 단,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1주에서 10일 정도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소셜번호 있으면 7~10일안에 설립 가능
지사보다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게 유리
▲회사설립방법의 각 형태별 장단점은 무엇인가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한국 본사에 유리하므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미국으로 확장 할 때 대부분 현지 법인 설립을 선호한다. 현지 법인과 지사의 기본적인 차이는 해당 주정부에 현지 회사(현지 법인)로 등록하느냐 외국인 회사(지사)로 등록하느냐에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지법인설립 절차와 기간은
-법인 명 확인을 Secretary of State와 예약한 후 법인 등록 신청 및 법인 승인서를 7~10일 후에 받게 된다.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형태(LLC 등)를 선택할 경우 법인 승인서 처리기간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다음 임원등록 신청서를 90일 이내에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연방정부 고유번호 신청을 Form SS-4를 통해 할수 있다.
▲미국 지사 설립 시 현지법인과 해외 사무소 설치의 세제 상 차이는 무엇인가
-현지 법인일 경우 외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 전 세계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고, 일반적으로 필요 경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법인단계의 이익과 유보이익에 대한 주주배당의 각각의 단계에서 과세된다. 현지법인에는 통상 미국기업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며 연방법인세 15~35%가 발생한다. 미국 외의 모회사, 주주, 투자가나 특허보유자에 대한 배당, 임대료,이자, 특허료의 지불에 관해서는 10∼15%가 원천징수 된다.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행해지는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경감된 15% 또는 10%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해외사무소의 경우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본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사업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단,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내의 항구적 시설에 귀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법인이 받는 이자, 배당, 로열티 등의 투자수입 총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미 조세협약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세무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미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배당금,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각이익, 금리수입, 특허권 기술공여에 의한 로열티 수입 등)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시행된 경우, 한국의 모회사와 투자가는 세무신고 당시에 원천 징수분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한국의 모회사ㆍ투자가 등은 미국으로부터의 배당이나 이자 등을 송금할 때에 미국에서의 원천 징수액 10% 내지 15%를 납부한 뒤, 한국에서 세무신고를 할 때에 이들 원천 징수분을 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재원이 미국 현지에서 쓰는 비용 중 세금공제를 받는 회사비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회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의 경우만 회사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행비용, 차량 유지비 등은 회사운영에 관련된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렌트비의 경우 주재원의 특성상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기는 하지만 회사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 비용으로 세금공제를 받지는 못한다.
<스티브 차 변호사>
(213)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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