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투표를 거쳐 개정된 법규인 Proposition 60과 90이란, 55세 이상이 된 주택소유주를 위한 주택보유세금, 즉 Property Tax에 관한 경감조치에 관한 법규로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집을 사서 옮겨가는 주택의 세금부과 기준으로 대신하여 바꾸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연세가 많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현재의 팔았던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살 경우에, 현재 주택의 세금기준을 새로 산 주택에 원용하여, 주택세금을 낮게 낼 수 있게 허락해 주는 법규이다.
본 혜택은 신청해야 허락을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근거서류와 신청서를 해당 카운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금기준 원용을 허락해 준 카운티 내에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Proposition 60이고, 다른 카운티간에 서로 인정해 주는 법규가 Proposition 90이다.
이 법규를 서로 인정해 주는 카운티로는 LA 카운티와 알라메다, 오렌지, 샌마테오, 벤추라, 샌디에고 및 샌타클라라 카운티가 있다.
우선 Proposition 60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알아보자.
첫째, 신청자가 신청일 당시에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편이 55세이고 아내가 53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신청자만 55세 이상이 되면 된다. 부부가 같이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이면 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둘째, 해당 주택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렌트를 주거나 혹은 렌트는 주지는 않지만 가끔 왔다갔다 하는 세컨드하우스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셋째,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가치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Equal or Lesser Value). 즉, 주택을 사고 팔 그 당시에 새로 사는 주택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 그 가치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말이다. 팔고 사는 주택의 가격이 아니다. 그 시장가격, 그 가치를 말함이기 때문에 카운티의 Assessor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법규를 이용하해, 셀러와 담합하여 가치가 훨씬 높은 집을 낮은 가격에 거래하여 그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다.
넷째, 적절한 사이즈의 구역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9,000스퀘어피트 대지에 2,000스퀘어피트 주택을 50만달러에 팔고, 외곽 시골지역에 20에이커의 2,000스퀘어피트 주택을 50만 달러에 샀다면,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 있다.
20에이커의 큰 지역이라도 간혹 주거 지역(Residential Area)으로 들어가는 경우이겠지만, 그 전체의 20에이커가 모두 주거지역으로 사용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 즉 주정부에서 인정을 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다섯째, 현재의 집을 팔고 다시 새집을 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모두 2년 이내 마무리 되어야 한다. 에스크로가 끝나는 시점이 모두 2년 이내에 들어와야 하고, 새 콘도나 아파트 등이 건축시점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에스크로가 끝이 나고 입주하는 시점이 2년을 지나면 해당사항이 없어지게 된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661)37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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