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법 논리는 개인에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재산권이다. 이 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부가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근현대의 정치제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재산권을 정부가 보장함으로써 국민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척하며 이러한 가운데 경제는 성장한다. 노력의 결과인 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면 대중은 열심히 노력할 이유를 잃게 되며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논리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두어드리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경제 활동을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 시장 경제이론이다. 사유재산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 역시 마비될 것이고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가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간과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다. 개인 재산권의 법적 보장이 없이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음은 공산주위 몰락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불과 200년도 안 된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하기야 아직도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개인의 재산권이 문서상 최초로 거론된 것은 1215년에 영국에서 공포된 대헌장(Magna Carta)에서였으나 사실상 이를 집행 가능케 한 법적 서류는 1868년에 공포된 미 개정헌법 14조다. “정부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법적 절차(Due process of law) 없이 침해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이 재산권을 취득한 것은 1912년. 100년도 안 되는 근대의 사건이다. 그 전에는 모든 재산은 임금의 것이었으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백성은 시주(時主)라하여 한시적인 주인으로 정의했다. 시주는 상인이나 소작인을 시켜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들 경작인에게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물론 그 다음해에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 또는 계약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지 이년 후 1912년에 일본정부는 조선 민사령을 제정 공포하여 한반도에서 이 법을 시행했다. 본 민사령에 의해서 조선 사람은 역사상 최초로 재산권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민사령은 현재의 대한민국 민법의 근간이 되는 법전으로 남아있다.
민사령이 시행되면서 한국사회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반상의 계급이 무너졌다. 호적을 시행했다. 성을 갖지 못했든 백정에게 성과 이름이 주어지고 어엿한 국민으로 호적에 입적되었다.
양반가의 자녀와 상인이나 백정의 자녀가 함께 같은 교실에서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축첩을 금지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획득했다.
민사령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한 핵심적 법전이다. 해방 후 남한의 경제가 지금처럼 발전하고 북한이 뒤처진 것도 근본적 원인은 재산권 유무에 있고 13개의 작은 주로 시작한 미국이 이처럼 강대국이 된 주원인의 하나가 강력한 재산권 보호에 있다.
재산권의 보장 없이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동서나 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진리다.
이인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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