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매니저와 협상 통해 결정
▶ 1년 이자율 4.750%... 실제는 2.75%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은 시작한 이민자들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상품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독특한 주택 금융 제도인 ‘전세’에 익숙한 이민자에게는 20~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모기지 제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민 선배들은 캐나다 금융 시스템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이민 15년차로 슈퍼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처음에는 수십만 달러 빛을 내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모기지를 꺼려했다며 “막상 모기지를 이용하니까 월세 보다 저렴해 진작에 이용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특히 몇년 동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재테크 측면에서도 내집 마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
일단 모기지를 통해 내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하면 은행 모기지 담당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기지를 통해 내 집 구입가격의 80%정도를 대출 받을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95%~100%까지 대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법에 의해 대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영주권과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일정한 소득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모기지는 대출기간이 25, 30, 35년 등 장기이기 때문에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은행들은 이민을 막 시작한 초기 이민자를 위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이용할 만 하다.
스코샤 은행의 이동열 과장은 “은행들은 WTC(Welcome to Canada)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상품은 캐나다에 이민온 사람은 평균 이상의 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주택 구입자금의 65~75%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모기지 상품 구입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이자율’이다. 보통 한인들은 교회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가장 싼 모기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을 찾는다. 캐나다의 모기지이자 계약은 1년에서 10년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 만일 5년 계약으로 모기지 상품을 구입할 경우, 5년 이후에 다시 은행과 모기지 이자를 계약해야 한다. 은행이 제공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싼 이자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거래 은행을 바꿀 수도 있다. 이 경우 등기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1~10년까지의 모기지 이자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자율은 그 보다 저렴하다. 예를 들어 모 은행의 경우 공시된 1년 계약의 모기지 이자율이 4.750%이지만 실제는 2.75%까지 할인하고 있다.
이동열 과장은 은행들은 지점마다 나름의 영업 방침을 가지고 운영한다며 매니저의 권한과 지역별 경쟁에 따라 이자를 깍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모기지 이자율은 담당 매니저와의 계약협상을 통해 이뤄지므로, 좀 더 좋은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은행의 메니저들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장은 “주거래 은행에 금융거래를 집중하고, 믿을 수 있는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상의하면 좋은 모기지 이자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시중 은행보다 상당히 저렴한 상품 구입을 제안 받는 경우 계약 해지 때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치밀하게 파악한 후에 상품을 구입하라고 조언한다.
/ 이정현 기자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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