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및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이 한국시간 22일 여야의원들 간 난투극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상정한 후 찬반 양측의 극한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미디어 관련법의 내용과 쟁점 등을 정리해 본다.
■법안 내용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세 가지다. 방송법은 현재 신문사와 대기업, 외국인에게 막혀 있는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모든 신문사들이 방송을 겸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방송 지분 소유 비율은 지상파의 경우 10%, 뉴스,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케이블 TV와 보도전문 채널은 30%로 제한됐다. 신문법은 신문의 방송 및 뉴스통신 겸영 허용, IPTV법도 대기업과 신문사의 인터넷 TV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쟁점
한나라당은 국제적 시장개방에 대응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방송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소위 친MB 성향의 보수신문들에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줘 방송 장악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망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주도해 온 한국 방송시장의 구조개편 등 ‘미디어 빅뱅’이 예고되고 신문사들의 케이블을 통한 종합편성 채널 진출이 늘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노조 등이 이번 미디어법 통과는 날치기라며 원천무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이로 인한 한국 정국 파행과 대치구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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