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적 가르침과 교회규정에 의한 처리가 바른절차
한국 교회 송사문제연구소장 신재철 목사 인터뷰
“교회문제를 내부기구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세상 법정에 가는 고소 고발은 잘못”
한국교회송사연구소장인 신재철목사(사진. 철학박사)가 프리몬트의 북가주한마음교회(담임 최은수목사) 부흥사경회(8-10일)를 인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현재 인천교회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신재철목사는 이번 방문길에 캘리포니아 개혁신학대학원대학교(5일)와 오이코스대학교 신학대학원(6일)에스라 성경대학원(11일)에서 채플과 특강을 했다.
한국교회는 1951년 예배당명도소송으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촉발된후 작금에는 교회문제를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의 내부기구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세상법정에 가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신재철목사는 교화의 분열을 예방하고 소송문제를 성경의 원리로 지도하여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잘 감당하도록하기위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불의한자앞에서 소송하느냐?’라는 주제로 최은수교수(북가주 한마음교회담임)의 지도하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는 한국교회 송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있다. 이 연구소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 상담을 통하여 성경원리로 치유를 하여왔다. 그리고 기독교 언론매체와 학술지등에 기고를 통하여 성경의 불신법정소송불가의 소송원리를 고취하고있다. 또한 신학교 강의와 각 교회의 설교요청으로 이 원리를 파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피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있다. 미국내 이민 한인교회도 교회문제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신재철 소장과 지난6일 인터뷰를 통해 교화분쟁의 해결책에 대해 들어 보았다.
<손수락 기자>
-교회분쟁은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지요?
▲ 교회분열의 사전적 정의는 “교회 일치의 해체”입니다.
교회분쟁은 서로의 이해나 주장이 뒤얽혀서 말썽이 나고 시끄러운 것인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경우 과거에는 교회와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에 입각한 적절한 지도를 통하여 외적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해결되는 미덕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문제가 생기면 대소 간에 불문하고 곧바로 불신사회 법정으로 비약시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연합된 힘으로 매진해야 할 시점에 찾아온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분쟁이란 의견의 충돌, 신학적 대립, 교권적 대립, 혹은 재산상의 문제로 쌍방간의 대립이 심화된 상태를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교파와 교단분쟁은 물론 성도간의 분쟁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요인은 공동체 성원의 개인감정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교권에 의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단사상으로 인한 분쟁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나 신학적 차이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회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회에서의 모든 분쟁이나 대립은 성경적 가르침과 교회가 정한 권징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른 절차입니다.
먼저는 상호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마태복음18: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 상호간의 도덕적 범죄에 대한 것으로 이런 경우 1단계로 하는 권고는 죄를 지은 형제와 피해를 당한 형제와의 첫 화해작업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권고의 의미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설명해 주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권고하는 목적은 형제를 판단,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참형제로 얻기 위함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을 듣는 경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와 조심성과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화해를 중재해야 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마18:16)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족한 자를 잃지 않기 위한 제2단계 시도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19:15인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이는 첫 단계의 편협하고도 개인적인 감정으로서의 권면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첫 단계보다 사건이 좀 더 확대되었으며, 법적인 처리의 전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개인적인 만남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역시 정죄가 아니라 권면이어야 하며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쌍방 간의 대화로 풀지 못하여 2단계로 넘어선 경우 화해를 중재하는 두 세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적으로 인정받는 신앙적 인물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물이 개입될 경우 오히려 분쟁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재자는 화해를 통하여 양자가 모두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권징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법에 호소하여 해결 합니다
교회법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합의하여 제정한 법이므로 그리스도인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이런 교회법은 서구에서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18:17)고 했습니다.
범죄 한 형제가 회개치 않아 개인적인 해결에 실패한 경우, 제3단계이자 마지막 조치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범죄 한 그 형제를 권면하기 위하여 연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죄악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도 끝내 회개치 않을 시에는 과감하게 출교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롬16:17, 고전5:9-13). 따라서 이 경우는 불신자로 간주되기에 불신법정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교회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부득불 불신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비록 일시적인 완악함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온전히 돌이키면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교회분쟁을 해결하는 3단계는 다시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라는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분쟁은 교회의 조직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절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절한 교회법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신법정에 호소함은 잘 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간의 분쟁에 관한 문제는 1, 2단계에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불가피 한 경우에만 교회법에 호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교회가 정한 기구에 의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교회의 최종판결에 순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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