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영주권발급 0.5% 불과
미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피해 외국인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U비자 제도가 도입 8년이 지나도록 발급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현재 U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1만3,300명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65명만이 실제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U비자 신청자의 0.5%에 불과한 것이다.
USCIS는 이처럼 U비자 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U비자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심사가 까다로워 U비자 자격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민단체나 신청자들은 당국이 U비자 발급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USCIS는 단순히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로 U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으며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에 도움이 되는 범죄정보 유무와 수사협조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자격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U비자 신청자나 이민 변호사 등은 U비자 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민당국이 U비자 발급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우선순위에서도 U비자 심사가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지난해 12월 말 현재 U비자를 신청해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1만800명 정도이며 신청자 중 20명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U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가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추방명령을 중지하고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비자로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으면 일정기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U비자는 특정 범죄로부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해당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사법기관의 수사에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법당국 책임자의 신청보증서(Form I-918 Supplement B)가 제출돼야 한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감금,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살인,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모의, 이민사기 피해자 등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승인 즉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4년간 임시체류가 가능하다. U비자 승인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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