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하다 잡히면 침몰시켜 증거 없애
타고만 있어도 기소 가능한 새 법 시행
남미에서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마약의 3분의1이 잠수함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잠수함 단속을 더 수월하게 하는 법이 최근 채택돼 마약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안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약 밀매업자들은 그동안 미 해군이나 해안경비대에 적발될 경우 잠수함을 침몰시켜 버려 마약단속이 아닌 구조작업으로 바뀌곤 했다. 해사법아래 조난당한 밀매업자들을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물증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구조된 밀매업자들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새로운 법규는 물증이 없더라도 ‘마약 잠수함’에 탑승한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된다고 규정, 연방검찰은 새 법규아래 지난해 12월31일에서 1월8일 사이 적발된 10여명의 코케인 밀수 용의자들을 법정에 세울 계획이다. 법률 관계자들은 새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합헌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약 잠수함은 밀매조직단들이 콜롬비아 서해안 정글에서 섬유유리, 나무 및 강철 등으로 직접 제작해 사용되고 있는데 비용이 최고 200만달러 들지만 대체로 수송을 마치면 바다에 버려진다. 뱃짐이 2억~4억달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수지가 맞는 셈이다. 더구나 이들 잠수함은 수면 위로 2피트 이하로만 떠서 눈에 띄지 않고 초음파, 레이더 및 적외선 기술로도 적발하기 어렵다.
미해안경비대 사령관인 태드 알렌 제독은 마약 밀매업자들이 벌써 새로운 법규에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밀매업자들이 더 적은 량의 액체 코케인을 쾌속선에 실어 해안선을 따라 타국 영해에서 움직이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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