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12일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버나드 메이도프(70)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요청을 기각했다.
미 맨해튼 연방법원의 로널드 엘리스 치안판사는 이날 메이도프에 대한 검찰의 구속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도주와 위험의 문제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메이도프에 대한 구속요청을 기각하는 대신 그의 우편물을 검색할 것과 그가 보유한 휴대용 귀중품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메이도프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보석금 1천만달러와 자산 동결, 거주 및 이동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받았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연금 생활을 해왔다.
메이도프는 연금기간 100만달러 이상의 보석 등 귀금속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낸 것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검찰은 그의 행위가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잔여 재산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이도프의 변호인 측은 가족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악의없는 실수에 불과하며 메이도프가 사회의 위험이 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메이도프가 그의 호화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자 그의 폰지 사기 행각으로 거액의 재산을 잃은 투자자들 사이에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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