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출신 이유 시민권자 학생이 불체자들보다 비싼 학비 부당”
소송 받아들이면 가주 35억달러 부담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UC 등 캘리포니아 공립대학들의 거주자 학비제도가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타주 출신 UC 재학생들이 UC의 불체학생 거주자 학비제도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UC의 10개 캠퍼스에 재학 중인 19개 주 출신 학생 42명은 최근 욜로 카운티 법원에 UC당국, 주 교육부 등 캘리포니아 주의 3개 공교육 담당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타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자인 타주 학생들이 불법체류 신분인 학생들 보다 더 비싼 학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주법 AB540에 근거해 불법체류 학생들은 UC 학비가 연 7,000여달러에 불과하나 미 시민권을 가진 타주 출신 학생들이 이보다 약 3배가 더 비싼 학비를 내는 것은 공평치 못한 처사라며 타주 출신 학생들도 불체 학생과 동일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AB540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불법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 학비가 적용돼 연간 학비가 6,769달러에 불과하나 타주 출신 학생들은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해 연간 2만4,589달러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UC계열, CSU 계열, 커뮤니티 칼리지 등 150여개 대학 캠퍼스에 약 6만여명의 타주 출신 시민권자 학생들이 재학 중이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정부는 약 35억달러의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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