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민권자 부모
추방시키면 안돼
VS
불체자·방문자 자녀
시민권 주면 안돼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추방을 할 수 없도록 이민당국의 추방권한을 제한하는 법안(H.R.182)이 7일 상정되는 등 이민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주 회기를 막 시작한 111차 연방의회에 무더기 상정됐다.
뉴욕 출신 호세 세라노 하원의원이 발의한 H.R.182는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추방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이민법원 판사에게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불법체류 이민자가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 태생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추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정반대의 법안도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엘튼 갤블리 하원의원이 7일 발의한 H.R.126은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갖지 못하도록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 국적법(INA)을 개정해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방문, 취업비자 등 비이민 신분자일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역시 큰 논란의 대상이다.
이밖에 데이빗 드라이어 하원의원은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이민자의 불법고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H.R.98)을 상정했고, 연방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전자노동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안(H.R.138) 등 10여개의 이민법 관련 법안들이 이날 무더기로 상정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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