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출신 학생들
“불체자엔 거주자 혜택 연방법 위반 주장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타주 학생들이 제기한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 등록금 차별화 정책에 관한 소송의 위헌 여부를 심의키로 결정, 결과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거주자 등록금 혜택 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올해 말께 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LA타임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및 2006년 타주 출신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등록할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돼 거주자들보다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불법체류 학생들은 거주자 자격을 인정 받아 저렴한 학비를 내고 있다며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이에 대해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심의를 갖기로 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타주 거주 학생들은 캘리포니아주가 불법 체류자에게는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주면서도 타주 거주 합법 체류자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심의 결과는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유사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 오클라호마, 뉴욕, 텍사스 등 9개 주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2008~2009학년도의 경우 타주 거주 학생이 UC계열 대학에 등록하려면 2만8,600달러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가주 거주 학생들은 8,000달러만 내면 된다. 또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도 타주 거주 학생들에게 평균 1만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더 받는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는 거주 학생은 유닛 당 26달러에 반해 타주 학생은 140~170달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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