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주 이미 시행… 9개주 연내 실시
지난 30년간 담배회사들의 로비에 막혀 연방 정부가 화재 예방 기능의 담배 판매 의무화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하자 주정부들이 나서 자체 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2007년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32개 주들이 이 법 시행에 들어간다. 자체 소화 기능의 담배 판매 의무화 법안은 지난 1974년 처음 소개됐으나 연방 의회에서 담배 회사들의 로비에 부딪쳐 번번이 통과하지 못해왔으며 지난 2006년에도 또 통과가 실패했었다.
지금까지 18개 주가 자체 화재 안전 담배만 판매하는 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9년 말까지 14개 주가 추가로 이같은 법을 공포한다. 이 담배는 떨어뜨리거나 그대로 놓아두면 자동으로 담뱃불이 꺼지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화재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별로는 델라웨어와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텍사스가 1월1일부터 화재 안전 담배만 판매토록 했으며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사스, 루이지애나,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올해 안으로 이법의 시행에 들아간다. 또 6개 주가 추가로 2010년까지 이를 시행하고 7개 주는 이미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연방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이 화재안전담배 법안을 발의했으며 2006년에는 에디 마키 하원의원(민주·매서추세츠)이 역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담배 회사들의 강한 로비에 직면해 번번히 실패했고 주정부 차원에서 개별 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방 의회에 관련 법안이 재상정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가들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 통과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배회사인 R.J. 레이놀드의 데이빗 하워드 대변인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주 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른 형태의 법을 만드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은 2004년 미국 주로는 처음으로 화재안전담배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