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못내 커버리지 중단 늘어
피해 당하고 보상 못받아 발동동
현장서 꼭 유효 여부 확인해야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자동차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보험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운전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차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달 LA한인타운에서 추돌사고를 당했던 한인 운전자 K씨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증서를 받아 상대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가해 운전자가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보험이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보험증서는 가지고 있으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 사실상 미보험 상태인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K씨와 같이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림보험 임진독 대표는 “최근 경제 형편이 나빠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재계약시 커버리지 항목을 줄이는 보험자가 생겨나고 있다”며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현장에서 상대편 보험사와 연락해 자동차 보험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운전자는 보험증서가 있어도 무보험자와 다르지 않아 피해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으로 차 수리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한 30일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 혜택이 중단돼 무보험자 신분이 된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말이다.
무보험자나 보험이 중단된 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운전자가 ‘자차 보험’(Collision and Comprehensive)이나 ‘비보험 운전자 피해보험’(UM·Uninsured Motorist) 항목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자차 보험이나 UM에 가입한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보상액을 청구하게 된다.
이주헌 보험전문인은 “보험이 정지되거나 보험이 없는 운전자가 많아 보험 신청 시 자차 보험이나 UM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차 보험이나 UM으로 보상비를 청구해도 벌점 부담이 없어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보험 운전자 피해에 대처하는 최상의 대책이라는 것이 보험전문인들의 설명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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