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주권자들도 미국 입국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 또 전자노동자격확인제(E-Verify)가 일부 의무화되며 TㆍU비자 소지자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새해를 맞아 이민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달라지는 각종 이민규정을 알아본다.
■ 영주권자도 지문ㆍ사진 찍는다
현재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US-VISIT 적용대상을 1월18일부터 영주권자 등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을 입국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도 지문과 사진 등 자신의 생체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TㆍU비자 영주권 신청 가능
T비자와 U비자 영주권 신청 시행령이 1월12일부터 발효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T비자와 U비자는 인신매매 등 중범죄에 연루된 범죄 피해자로 미 정부의 관련 범죄수사에 협조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비자다.
■ 시민권신청서 접수처 변경
시민권신청서(N-400) 접수처가 1월22일부터 지역별 이민서비스센터가 아닌 신청자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사서함(LockBox)별로 변경된다.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들은 애리조나 피닉스 소재 사서함으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동부지역 거주자는 텍사스 루이스빌 소재 사서함으로 접수해야 된다.
■ 취업비자 신청사 및 스폰서 심사 강화
2010회계연도 H-1B 서류접수가 시작되는 4월부터 취업비자 신청자와 스폰서 회사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온라인 노동허가 접수가 1월1일부터 중단돼 향후 노동허가 수속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E-Verify 연방조달 하청업체 의무화
연방정부로부터 수주받은 건설, 전기시설 관련 하청업체 등은 1월15일부터 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현재 미상공회의소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최종 실시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 비시민권자들, 범죄혐의만 받아도 DNA 채취
1월9일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은 단순 범죄로 체포되거나 구금만 되더라도 DNA 유전자 샘플을 채취 당하게 된다. 또 이민법을 포함한 연방법 위반 체포자들도 DNA 샘플을 채취해야만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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