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책가방·액세서리 등
12세 이하 사용 전제품 대상
오는 2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대한 납·프탈레인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량을 확인하는 안전 테스트 실시가 의무화된다.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제품안전 향상법안’에 포함된 이번 법규는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했으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래스틱 장난감 등에 들어 있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납과 같은 중금속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어린이 장난감 등에 포함된 납 성분 등 중금속은 아동의 뇌 손상, 학습장애, 행동장애, 청력상실, 성장 및 발달장애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내셔널 리세일 및 할인용품판매협회의 애딜 메이어 이사장은 “이번 검사가 시행될 경우 납 같은 아동에게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은 전량 쓰레기 매각장으로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부터 실시되는 안전 테스트에서는 플래스틱에 함유된 납 성분은 물론 제품에 색상을 입히기 위해 사용된 페인트에 있는 납과 화약 물질에 대해서도 모든 검사가 이뤄지며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전량 폐기된다.
검사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배낭 형 책가방, 장난감, 여아용 보석 장난감, 의류에 부착된 단추, 플래스틱 장신구, 아동용 신발 등 각종 소매업소 및 할인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제품으로 반드시 안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안전 테스트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제품안전협회의 스캇 울프슨 대변인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여부 테스트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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