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2009년 새해부터 마사지 업소의 매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재범 처벌도 강화된다.
새해 첫 날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마사지 업소 규제 강화
마사지 업소를 매춘 행위 장소 악용을 규제하기 위해 정식 마사지 치료사 자격증을 새로 도입한다. 정식으로 마사지 치료사 인증을 받으려면 총 50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신설되는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마사지를 빙자해 매춘행위를 하다 적발돼 유죄가 인정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1%만 넘어도 주 차량국(DMV)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보호관찰 상태에서 적발된 재위반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1%를 넘으면 1년간 면허정지 처분과 차량 압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는 0.08%이다.
■운전중 문자메시지 금지
차량 운전시 핸즈프리 기기를 제외한 셀폰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2009년 1월1일부터는 운전시 셀폰의 텍스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문자를 작성하거나 전송하거나 읽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청소년 탑승시 차량내 금연
차량 안에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이 타고 있을 경우 차 안에서 담배나 시가, 파이프 등을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주차돼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애완동물업소 관련법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업소들은 주기적으로 판매용 애완동물들의 우리를 청소해야 하며 각종 동물들이 질환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업소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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