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감사원은 1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웃섬간 페리 운항 속개를 위해 하와이의 환경과 재정, 그리고 공공안전을 담보로 특정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한 수퍼페리 특별법은 우려할 만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전했다.
수퍼페리 특별법은 환경평가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퍼페리의 운항을 허용했고 비록 고래에 대한 안전조치와 외래 동식물의 검역을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 외의 환경과 관련된 사안들은 간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주 감사원의 메리언 히가는 또한 주 당국이 페리의 접안을 위해 4,000만 달러를 들여 추가한 부대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히가는 “특정 업체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맞춰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처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때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며 주 의회는 한 업체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법안’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18일에는 시에라 클럽과 마우이 투모로우, 카훌루이 하버 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주 대법원에 출두해 특별법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했다.
이와 관련 린다 링글 주지사와 주 의회는 ‘이웃섬간의 다양한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감사원의 이번 보고서는 올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지난 여름 수퍼페리 측이 자사의 선박에 항구 접안용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주 정부가 4,000만 달러를 들여 마련한 항구접안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이는 주 의회의 ‘특정 업체 비위맞추기 식’의 졸속 예산처리로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브레넌 모리오카 주 교통국장은 서한을 통한 답변에서 “수퍼페리에 장착될 새로운 설비로 인해 항구 접안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퍼페리 또한 항구 접안시설 비용을 당국에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수퍼페리 측도 주 정부가 마련한 바지선을 이용한 접안시설이야 말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선박에 장착될 설비는 악천후와 같은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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