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국 15일부터 3년간 단속·홍보
캘리포니아주 판매세(sales tax) 징수 당국인 조세형평위원회(BOE)가 납세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업체를 적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3년간의 단속 및 홍보 프로그램을 9월15일부터 시작한다.
조세형평위원회는 판매세를 고객들로부터 받아 납부해야 하는 중소 소매업체 및 서비스 업체 8,000개를 1차 단속 대상으로 선정, 판매면허(seller’s permit) 부착여부, 사업자면허(business permit) 보유여부, 판매세 확보 및 납부 근거, 사용세 납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조세형평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과거 징수하지 못했던 2억2,300만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실시된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결과 위반 비즈니스들은 평균적으로 2년간 1만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비즈니스의 3%는 판매자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판매세 납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형평위원회는 우편번호별로 분류해 이미 단속 대상 사업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편지를 발송했으며, 남가주의 경우 첫 단속지역은 페리스(92570), 샌타애나(92701), 토랜스(90505), 밴나이스(91406) 등이다.
또 지난 4일에는 3~4주 이후부터 실시될 2차 단속 대상 8,500개 비즈니스에 대한 예고 편지가 발송됐으며, 대상지역은 레익엘시노어(92530), 샌호제(95111), 샌타애나(92705), 토랜스(90504) 등이다.
조세형평위원회는 최초 12명씩 7개팀을 꾸려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주정부 예산 문제로 당분간은 이보다 축소된 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면허(Seller’s permits)는 소매 및 서비스 업체가 과세 가능한 물품을 팔거나 리스할 경우 보유해야 하며 온라인(www.boe.ca.gov)으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형평위원회는 이런 업체들이 물품 판매나 리스시 7.25%의 주 판매세와 이와 별도인 시 및 카운티의 판매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나머지 몫은 카운티와 시에 되돌려 준다.
특히 소규모 관련 아이템을 판매하는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판매면허 보유와 판매세 징수 의무를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소매업체중 주정부 판매면허를 받지 않은 업주는 관련 통보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업체들도 법규 위반 가능성을 점검해보기 위해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판매면허, 비즈니스면허, 담배판매면허 등의 점검 외에도 납세기록과 현재의 비즈니스 기록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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