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육요원 편입원 제출시 병역혜택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건 24명의 병역 미필 남자 선수들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23일 한국 남자 메달리스트 중 체육요원 편입 대상자는 모두 24명이라며 이들은 각 소속 협회를 통해 체육분야 공익요원 편입원을 제출하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 또는 코치로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림픽 3위(동메달) 이내 입상자에 대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자들은 현역병 복무는 면제받더라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49조는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의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금빛 발차기로 태권도 남자 80㎏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차동민 선수를 비롯한 24명의 남자 메달리스트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4주간의 기간을 제외하고 기존의 소속 팀에서 선수 신분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수영 사상 최초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이미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 병역 특례 혜택을 얻은 바 있다.
병무청과 대한체육회 등이 밝힌 이날 현재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메달리스트 중 병역 혜택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재범 왕기춘(이상 유도) ▲임동현(양궁) ▲사재혁(역도) ▲이용대 이재진 황지만(이상 배드민턴) ▲유원철(체조) ▲손태진 차동민(이상 태권도) ▲강민호 고영민 권 혁 김광현 김현수 류현진 송승준 윤석민 이대호 이용규 이택근 장원삼 정근우 한기주(이상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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