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산호세의 한 세탁업소 CCTV에 잡힌 용의자들의 모습.
베이지역 세탁업소들을 상대로 한 3인조 절도사건이 최근 산호세 폭스워디 에비뉴 상의 한 세탁업소 CCTV에 용의자들의 모습이 잡혀 수사가 진척될 전망이다.
베이지역에서 동일 용의자들의 범행으로 보이는 세탁업소대상 절도사건이 한인사회에 알려진 것은 작년 12월 27일 샌리엔드로 소재 스위스밸리 클리너에서 절도피해를 신고하면서부터로 최근 7월 20일 산호세에서 발생한 절도사례까지 7개월동안 계속되고 있다. 피해사례는 한인업소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현재 알려진 한인업소들 외에도 다수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본보 보도로 3인조 범죄단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고 피해를 면했던 벨몬트 할리데이 세탁소 주인은 용의자들에 대해 “2명은 50대 전후반에 작은 키로 뚱뚱하고 다른 1명은 20대정도에 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피해사례와 절도미수 사례들이 오클랜드와 샌리엔드로, 산호세 등 이스트와 사우스 베이지역을 넘어다니며 계속되고 있어 용의자들의 범행이 즉흥적인 단순범행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한 연속 범죄로 추정되나 경찰에서는 피해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신고가 잘 안되는 이유는 신고를 하게되면 범행자들로부터 나중에 해꼬지 피해를 입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뺏긴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피해자들은 말하고 있다. CCTV로 용의자들의 신상을 촬영한 한인세탁업소도 해당 자료를 경찰에 제공은 하나 후일 해꼬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업소명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본보에 알려진 한인 피해업소 5곳중 2곳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절도 신고를 접수받은 샌리엔드로 경찰당국은 절도피해의 경우 경찰에 전화로 신고를 하게되면 담당경찰이 피해업소에 나가 조사와 진술을 받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려움은 전혀 없으며 “다른 절도사례들도 신고가 들어와야만 수사가 가능하니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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