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등 슬며시 인상... 택스 상향 조정도
주택소유자의 페이먼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포함된 택스와 보험료가 슬며시 인상된 탓이다.
뷰포드시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최근 집 페이먼트 청구서를 읽다가 페이먼트 액수가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청구서상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총 액수만 기재되어 있었다.
매달 습관적으로 페이먼트를 납부해왔던 이 모씨는 “고정금리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페이먼트 인상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혼동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씨의 경우는 카운티 택스가 올라 페이먼트가 인상된 케이스. 융자 전문인들은 새집의 경우, 첫해 재산세를 시세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은행에서 택스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경우 그 다음해부터 택스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갑자기 페이먼트 액수가 늘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인들의 집 페이먼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4~5월경으로 추정된다. 카운티 택스가 재조정되고 한인들의 집 보험 갱신 시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크리스틴 박 융자전문인은 “2~3달 전부터 페이먼트 청구서를 확인해달라는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며 “여기에는 재융자를 신청하면서 기존 보험 프로그램을 해지하지 않아 보험료가 이중으로 책정된 경우나 모기지사의 실수로 페이먼트 액수가 잘못 산정된 케이스 등 특이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정 금리로 집을 샀는데 중도에 페이먼트 액수가 달라진 경우 모기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에스크로우 분석(Escrow Analysis)’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먼트 액수가 달라져도 청구서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인상분만 기재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상세내용 확인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재융자를 받은 경우, 기존 보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해지 되었는지 여부와 주택 감정 결과가 달라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원치 않는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보험 전문인들은 “보험사들이 개인주택 감사도 무작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집크기나 가치를 줄여 신고한 경우 다음해부터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며 “이때에도 요율이나 인상시기 등이 약관에 명시될 뿐 별도의 편지로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보험사들이 몇 달 전부터 집 보험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오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눈치를 보느라 요율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요율을 올리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은 고사하고 카운티 재산세가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 페이먼트 부담은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청구서 내용을 잘 살펴 이중 지출을 없애고 금리변화나 보험요율, 재산세 변화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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