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루스 한인은 가전제품 망가져
▶ 애틀랜타 평통 회장 주택 불타
7월 들어 천둥번개를 동반한 스톰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번개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주 둘루스 지역의 집 두채가 전소된 데이어 이스트 캅 카운티에서도 주택 일부가 불에 타는 사고가 접수됐다. 또 케네쏘우 지역에서는 일부 빌딩에 전기가 나가고 그 쇼크로 한 여성이 병원에 실려가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한인도 번개 사고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수 회장은 지난 7일 저녁 8시경 자택에서 번개 사고를 당했다. 화제 알람이 울렸지만 ‘낙뢰’를 맞았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에 단순 전기시스템 오류라고만 생각하고 집안에 머물렀다. 그러나 불길은 지붕 꼭데기에서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웃집에 살던 한국 대학생의 신고를 받고서야 소방국에 접수될 수 있었다. 정 회장은 현재 ‘주택 전소’ 판정을 받고 호텔에서 임시 생활을 하고 있다. 피해규모는 컸지만 집보험을 통해 새집 건축에 드는 비용과 임시 생활비 등을 모두 커버 받게 돼 부담은 덜었다.
정 회장은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큰일이 날 뻔 했다”며 “낙뢰 피해 보도를 많이 접했지만 피해자가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주택전소만큼은 아니지만 둘루스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도 번개 피해로 가전제품 일부가 손상됐다. 13일 오후 내린 번개로 TV와 컴퓨터, 인터넷 라인 등이 모조리 망가졌다. 김씨는 “천둥번개 소리가 몇 번 나더니 갑자기 TV와 컴퓨터화면이 꺼져버렸다”면서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TV며 컴퓨터가 다시 켜지지를 않고 인터넷이며 전화는 모두 불통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번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보험을 이용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홍수와 지진을 제외한 자연재해는 대부분 ‘집보험’에 커버리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집이 완전 전소됐거나 전소 판정을 받은 경우 새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경비와 그동안의 생활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개인물품의 경우 약관에 명시된 한도에서 제품 교체나 보상이 가능하다.
선우인호 보험의 베티황 에이전트는 “스톰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토네이도나 번개, 해일로 인한 피해는 ‘특별 예외항목’이 없는 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액수가 큰 피해는 사고를 접수해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행자 보험의 김봉국 에이전트는 “피해규모가 작은 반면 디덕터블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단 피해를 입었다면 항목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사진이나 물건영수증 등을 챙겨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를 키우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번개로 건물벽이 손상돼 비가 센다면 일단 비닐 등으로 이를 막아 카펫이 젖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자신의 보험내역을 확인해 피해물품을 교체받을 수 있는지 시장가격으로 현금 환급 받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피뢰침(lightning rod)’ 설치를 언급했다. 주택 신축 시 번개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Ground Line’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피뢰침을 설치해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라운드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전기 아웃렛 박스를 열어 ‘녹색’라인의 접지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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