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공인회계사
초등학교 때 일기를 꼬박꼬박 썼던 기억이 있다. 물론 선생님이 방학숙제의 하나로 일기를 쓰라고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처음 며칠간은 이런저런 스토리를 번갈아 가며 쓰다가 소재가 바닥나면 다시 며칠 전 날짜로 되돌아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쓸 수 밖에 없었다.
매일 쓰기가 귀찮아 며칠 분을 한꺼번에 쓸라치면 기억에 한계가 있어 하루 분을 채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결국 여러 날이 사실과 다르게 같은 내용이 되고 만다.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일기의 유용함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이를 성인이 된 후에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처럼 귀찮았던 일기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세금보고를 위해 그리고 세무감사를 대비해 특별히 기록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장부를 기록하게 된다.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매출장부, 원재료 구입실적을 기록하는 매입장부, 종업원 임금대장, 임차료, 보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가스비 등을 기록하는 일반관리비 장부 등이다.
이러한 장부는 비즈니스의 성과를 보여주는 결산 보고서의 작성 기준이 되고 세금보고 및 감사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부에 기록된 숫자 하나하나를 증명하는 자료도 장부의 일종인데 이러한 자료로는 각종 청구서, 영수증, 고지서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세금보고서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기처럼 추가로 기록하여야만 하는 항목이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Entertainment)와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동차의 비즈니
스 마일리지이다.
접대비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기 위해 현재 또는 미래의 고객을 대접하는 것이다. 접대비는 대부분 식당에서의 음식을 대접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비용이다. 식비 외에 이 비용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나이트클럽, 골프라운딩, 영화, 스포츠 관람 비용 등이다.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느냐이다. 그 내용은 누구와(Who), 어디서(Where), 언제(When), 왜(Why), 금액은(How)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접대한 시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날짜에 기록해야 한다. 그때그때 기록하라는 말이다. 기록해야 할 곳은 일반 다이어리에 할 수도 있고 컴퓨터에 기록하여 저장해 둘 수도 있겠다.
식사 등을 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에 장소, 날짜, 금액이 기본적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러므로 추가해야 할 사항은 ‘누구와’와 ‘왜’이다. ‘누구와’란에는 접대한 사람의 회사, 직책, 이름 정도를 기재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왜’란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비즈니스 관련 대화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접대비의 세금공제는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곤 비용의 50%만 허용된다. 예외 사항이란 접대 내용이 판매촉진비(Business Promotion)로 분류되어야 가능한데 예를 들어 영화비평가가 영화를 볼 때의 관련비용 또는 골프용품 세일스맨이 장비 홍보를 위해 라운딩을 할 때 그린피와 골프용품, 캐디피 등의 비용은 100% 공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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