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401(k)등 은퇴플랜.보험상품 관심갖는 한인늘어
노후를 대비해 은퇴 플랜 및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이민 역사가 40년을 넘어선 한인사회에서는 은퇴를 하는 이민 1세들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된 노후를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우종합보험의 박운순 대표는 “과거에 비해 요즘 젊은 나이에 보험을 가입,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은퇴 플랜 중에는 개인은퇴 구좌인 IRA와 SEP IRA, 401(K), 리버스 모기지 등이 있다.
■IRA 플랜=IRA는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하는 개인 은퇴 구좌이다. IRA는 납세자 1인당 4,000달러(50세 이상 5,000달러)까지, 부부는 8,000달러(50세 이상 1만달러)까지 가능하다. IRA는 불입액의 세금공제가 있어 소득이 많고 젊을수록 유리하다. IRA 플랜 중 SEP IRA와 Roth IRA, Simple IRA가 선호되고 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는 “SEP IRA는 연수입의 25%에서 최대 4만5,000달러까지를 불입금으로 하고 전문직종의 자영업자와 직장인 모두 들 수 있으며 세금이 공제된다”며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인출금과 연소득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되며 더불어 인출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Roth IRA는 인출 시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이 없어 노후에 유리하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IRA와 유사하다. Simple IRA는 적은 액수를 회사에서 매칭해줄 수 있어 자영업체나 중소규모 회사에서 많이 사용한다.
■키오(KEOGH) 플랜=키오 플랜은 연수입의 25%에서 최대 4만5,000달러까지를 불입금으로 하고 세금공제 혜택이 있으며 전문직종의 자영업자와 직장인 모두 들 수 있다는 점은 SEP IRA와 비슷하다. 차이점은 59.5세 이후 인출 시 세금은 부과하지만 인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이경림 회계사는 “키오 플랜은 실직 및 휴직 시 불입금을 내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401(K)=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세금이 면제된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동시에 연금을 분담하므로 푼돈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01(K) 플랜의 투자 종목에는 주식과 채권, 투자신탁, 예금 등 다양하다.
■장기간호보험과 연금 플랜=은퇴 전 노인들에게 권장하는 보험 상품과 관련, 메트라이프의 강성수 매니징 디렉터는 “80세 이전의 노인들이 소득제한 없이 들 수 있는 장기 간호보험이 있다”며 “양로원에 가지 않는 대신 홈케어가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소득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강 디렉터는 또 “보험회사에 은퇴자금을 적립,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이미디에이트 연금(immediate annuity)’도 한인 노인들에게 권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정보라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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