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2001년부터 시행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또는 취업차 장기 체류 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사회보장세금)을 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동안 낸 세금이 다 무용지물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미간 사회보장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양국의 사회보장 연금가입 기간과 금액이 합산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00년 3월에 양국이 서명해 2001년 4월부터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양국을 오고가며 따로 따로 냈던 금액을 합쳐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국민 연금을 내다가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6년간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다 5년전 한국으로 돌아간 이모(64)씨는 월 15만원의 한국 국민 연금 외에 미국측으로부터 월 23만원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따로 받고 있다.
이렇듯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 보장협정은, 한국이나 미국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을 따르고 있던 사람에게 적용된다. 일단 한국인의 미국 체류나 미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이 짧은 단기 근무의 경우, 체류하는 국가에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중 납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 적용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 적용이 면제되고 3년간 연장 가능하다.
이 기간 이상을 협정 체결 상대국가에서 일하면 더 이상 면제 받지 못하고 그 나라 정부의 사회 보장 연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연금을 탈 수 있는 충분한 가입기간(예를 들어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소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소셜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연금을 탈 수 있는 10년이 안 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한국의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으므로 협정에 따라 미국인에게도 지급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한국으로 돌아가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한미간 사회보장협정이 점차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해 혜택을 챙기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등 13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이제까지 약 8,200명이 협정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119명이 연간 7억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홈페이지(www.nps.or.kr)에 가서 검색어로 ‘사회보장협정’을 입력할 경우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가능하며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할 경우 연금 공단 국제 협력팀(한국 전화번호 02-2240-1282)에 문의하면 된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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