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서울서점 대표, 은행서도 30만불 융자받아
형사처벌도 어려워
지난달 중순 업소 문을 닫고 잠적한 서울서점 진상훈 대표가 한 한인은행에서 약 30만달러의 연방중소기업청(SBA) 융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진 대표는 가게 문을 닫고 도주하기 직전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꾸거나, 계를 운영하며 관리했던 자금을 비롯해 영주권 후원 또는 정기구독료 등을 빌미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았었다. 피해자별로 적게는 몇백달러에서 많게는 몇십만달러에 이르는 돈을 손해 봤지만 이 은행에서도 30만달러에 이르는 대출까지 받은 터라 은행측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잡아놨지만 대출 금액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 결국 담보로 메울 수 있는 금액 외에는 손실 처리를 해야 할 판국”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카고를 비롯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은 다음에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체크가 부도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 이를 관할 경찰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고발 접수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꿔준 돈일 경우,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주로 아는 사람들끼리 현금 거래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서울서점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모두 진상훈씨와 잘 아는 사이였거나 단골 손님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일이 한인사회에 남기는 교훈은 가능한 현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어음(promissory note)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낫다는 사실이다.
또한 안전한 채무 관계를 위해서는 약속 어음이나 담보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보를 잡을 경우에는 저당(lien)을 걸어 놓을 수 있고, 채무 불이행시 이러한 담보를 처리할 수 있어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LA, 뉴욕 등 타지역에서도 이처럼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돈을 빌린 채 가게 문을 닫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잠적했던 장본인이 다시 나타나 파산 신청을 해 빚을 탕감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 만약 서울서점 진상훈 대표가 이런 방법을 취해 법원에서 파산 심리가 전개될 경우, 피해자들은 진씨가 고의적으로 돈을 빌린 후 파산 신청을 통해 갚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저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진씨가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이므로 별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콜렉션 에이전시를 통해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진씨를 찾아낸다는 보장도 없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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