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생님의 분노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무실로 보내오고,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고, 때로는 정학조처를 취하기도 하는 선생들에게 필자는 우선 필자가 아이들의 행동을 순식간에 개선시켜서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주지시켜 준다. 담임선생, 필자, 그리고 부모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문제임을 설명하면 선생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상담실 문을 나서고는 한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선생이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하며 필자는 교무실에 앉아 standards (반성문 형식으로 같은 문장 되풀이해서 쓰거나 일어난 일을 쓰기)를 쓰고 주눅 들어 앉아 있다가도 교실로 돌아가면 또 다시 산만해지는 아이들의 행동교육을 시작한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사설교육에서도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커뮤니티 내의 어느 사설 교육기관의 방과 후 수업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행동이 산만해져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젊은 선생님이 서투르게 그리고 성급하게 학생들을 다루면서 조금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설 학원에서 몇몇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단속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선생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선생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화를 내거나 고함을 쳐서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학생들에게 교육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힘든 과제나 standards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만들 수 없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선생이 자신의 감정을 진정하여서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어떤 종류의 벌칙이나 행동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의 수업 중 행동의 잘잘못 이전에 선생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선생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학생들의 몸에 손을 대는 신체적 접촉은 법으로 엄히 금지되어 있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강의를 담당한 선생은 강압적이거나 회유적인 자신의 방법으로 고치고자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선생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들을 적법하고 생산적인 교육 방법으로 다루는 기술이 없다면 학원의 행정절차(행정절차가 있다면)에 따라 학생을 처리하여야 한다. 교무실로 보내서 학원의 행정책임자에게 일임하거나, 부모님을 불러와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시정방법을 논의하거나, 학생의 문제행동을 전문가를 통하여서 따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한 다음에 수업에 참가시키면 된다.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소화해 주지 못해서, 또는 교실에서 산만한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보면 분노나 당혹감이 먼저 이는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로는 명문대학에서 교육 받은 젊은 선생이나 tutor들이 의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자기 방식의 접근을 시도 하는데 선생이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가르치는 일에도 반드시 뛰어나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학교 선생들 중에 잘 가르치는 선생들의 대부분은 명문대 출신이 아닌 것만 보아도 그렇다. 사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학생 교육 전에 선생 교육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이런 문제는 자칫하면 카운티의 아동가정보호국과 같은 기관에서 개입해서 진상을 조사할 여지를 지니고 있으며 심각한 형사문제와 민사소송으로까지 발전할 소지를 안고 있다.
리차드 손
<임상심리학박사·PsychSpecialists, Inc.>
(213)234-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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