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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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가 없는 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운전자가 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경찰이 밝혀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6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함께 글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시행되는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에 주민들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 법은 사고 등 위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셀폰을 손에 쥐고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첫 위반에는 20달러, 2차 적발시 15달러, 3차 적발은 1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의 경우 운전시 핸즈프리를 포함한 모든 무선통신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CHP 남부지부의 마크 게렛 대변인은 “7월부터는 운전자가 셀폰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면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며 “경찰은 운전자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셀폰 사용 위반만으로도 차를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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