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서명 인증완료…11월4일 투표
레즈비언과 게이 등 동성간의 결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이 11월4일 선거에 표결 상정된다.
데브라 보웬은 가주 총무장관은 동성혼 금지를 위해 유권자 서명작업을 펼쳐온 보수단체가 발의안 투표상정에 필요한 수의 서명을 모아 총무처에 제출했고 서명자들에 대한 무작위 진위확인 절차도 마무됐다며 이에 따라 동성혼금지안은 주민발의안 형식으로 오는 11월4일 투표에 부쳐진다고 2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결혼보호법(California Marriage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 주민발의안은 주헌법에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유효하고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월 선거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동성혼 금지는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 5월15일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결혼호보헙의 주민투표 회부 확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들은 법원이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새로 개정된 결혼증명서 발급이 시작되는 17일부터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힙밥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한편 총무부는 주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17일부터 동성혼자들에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신랑과 신부로 명시되어 있던 부문을 ‘파티 A’와 ‘파티 B’로 고치는 교정작업을 완료했다.
<김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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