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셜번호 없거나 피부양가족 등재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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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꼬박 세금을 내왔는데 세금환급에서 제외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한인여성 김모(32)씨는 얼마 전 자신이 경기부양 세금환급(Stimulus Payment)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인 회계사의 말을 전해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유인 즉 취업비자(H-1B)를 갖고 있는 김씨가 올 세금보고시 소셜번호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부인과 함께 부부 공동보고를 했기 때문. 김 씨는 나중에 부인의 신분 취득 수속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싶어 부부 공동보고를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부인이 소셜번호가 없을 경우 자신도 환급수표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김 씨처럼 5월들어 발송되기 시작한 세금환급 수표 수령을 잔뜩 기대해오다가 뒤늦게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진 한인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의 경기부양 세금환급 규정에 따르면 ▶소셜 번호가 없으면 어떤 경우든 환급수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소셜번호가 있는 납세자라 할 지라도 배우자가 소셜번호 없다면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보고했더라도 자신이 누군가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돼 있다면 역시 세금환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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