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변호사의 LA 총영사 내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논란의 하나는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BBK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한나라당 대책단의 해외팀장을 지냈다.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김 변호사가 미 영주권자 출신이란 점이다. 미국 이민자를 대한민국 정부 고위 공직자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것이 그 쟁점이다.
이는 주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논란으로, 상당히 부정적이다. 미주 한인사회의 반응은 그러나 다르다. 대체로가 환영일색이다. 남가주 출신인 김 변호사를 총영사로 발탁한 것은 미주 한인의 본국 공직 진출에 좋은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다. LA 한인회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등 남가주 주요 단체들이 김재수 변호사의 총영사 내정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남가주 출신이 LA 총영사에 임명됐으므로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인사가 누가 보아도 잘못되었을 때에는 반대하는 양식도 필요하다. 김재수 변호사의 경우는 일부의 기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인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정권이 바뀌면 같은 당색에 따른 주요 공직자 자리바꿈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외교부의 경우 반기문 장관시절부터 ‘외부인사 30% 채용’을 인사방침으로 관례화 해왔다. 김 변호사 발탁은 말하자면 이 관례에 따른 것으로,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배려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진다.
김 변호사 발탁과 관련해 영주권이 새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다. 세계화 시대다. 외국인도 장관으로 기용하는 시대다.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나서 미주 한인 2세 등 해외동포를 적극 스카우트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마당에 외무공무원법의 애매한 자구에만 매달려 ‘영주권자는 안 된다’는 식의 반대를 해서 하는 말이다.
관련해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한인사회가 이번 LA 총영사 인선과 관련해 지나치게 과열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김 변호사를 비하하는 투서가 난무한다. 관련 단체장 모임에서는 그와 대칭선의 격한 발언들이 들려온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번 문제도 그렇다. 총영사 인선으로 LA 한인사회가 양분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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