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물관리 부실을 이유로 건물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퀸즈 우드사이드 아파트의 한인 세입자들이<2월4일자 A3면 보도> 마침내 승리의 웃음을 지었다.
지난 3일 퀸즈 주택법원은 한인 10여명을 포함한 우드사이트 아파트(41-45 52 St.) 세입자 2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주가 뉴욕시 건물관리 규정에 위반된 모든 사항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실상의 원고 승소판결(Consent Order)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부실관리의 책임을 지고 관련 규정이 정한 시일 안으로 모든 위반사항을 수리, 개선해 정상 복구시키는데 동의했다.
판결에 앞서 세입자들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HPD)가 파견한 아파트 검사관을 통해 건물주의 주택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이미 마친 상태로 총 95개항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즉시 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에 들어갔으며 기타 항목들은 늦어도 4월3일 이전까지 수리하기로 세입자들과 협의도 마친 상태다.
이번 소송을 맡아 세입자들을 무료로 변호해 가톨릭 이민자 사무국의 김하나씨는 “정해진 시일 이내에 시정이 안되면 건물주는 법정 모독죄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한인을 포함, 피해 세입자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만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 지난 1년간 공석이던 수퍼바이저 문제도 법원 판결 직후 즉시 해결됐으며 가톨릭 이민자 사무국은 앞으로도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계속 살펴나갈 계획이다.이 아파트는 뉴욕시내 50여개 아파트 건물을 소유한 니콜라스 해로스씨가 소유했던 건물의 하나로 해로스씨는 뉴욕시 10대 악덕 건물주로 악명 높은 인물이다.
한인 세입자들은 그간 악취와 바퀴벌레 등 위생문제 뿐만 아니라 싱크대와 욕실의 수도관과 천정의 누수현상, 벗겨질 페인트칠 등으로 생활에 각종 불편을 겪어 왔다. 게다가 최근 타 회사에 아파트가 매각된 뒤부터는 퇴거 위협에도 시달려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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