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협회, 신상정보 DB구축 착수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 방침
’불법 이민브로커 뿌리 뽑는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이민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 이민브로커 색출에 나선다.AILA 뉴욕지부 산하 ‘윤리·불법 법률 행위 위윈회’(위원장 제이슨 아브람스)는 끊이지 않는 불법 이민 브로커(일명 ‘노타리오-Notario’)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이민브로커의 신상 정보 파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민변호사협회 뉴욕 지부는 이민자들과 이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이민브로커의 신고를 접수, 이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토대로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이민브로커의 색출에 나서기 위함이다. 또한 이민사기 피해자 구제와 불법 이민브로커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민변호사협회는 불법 이민 브로커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사기 유형 소개를 통해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이민브로커들은 대부분 실제 각 주에 등록된 변호사가 아니며 ‘비자상담’(Visa Consultant), ‘이민상담’(Immigration
Consultant) 등의 광고 문구로 합법 이민 수속 서비스 대행사를 사칭하고 있다.이들은 상담자가 자신의 케이스를 문의해 오면 ▲영주권 또는 비자 변경 등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법이 있다 ▲시민권이민국(USCIS)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전액 후불로 대신 여권 및 서류 원본은 문제 해결 때까지 자신이 보관 하겠다 ▲서류 준비를 위해 본인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빈 서식에 사인을 해라 등의 전형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통해 서류를 접수했다 위조 사실이 발각될 경우 신청자의 이름과 가족사항,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돼 ICE의 단속에 노출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에 불법 이민브로커들에게 이민업무를 절대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AILA 뉴욕지부에서 한인들의 피해 사례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불법 이민브로커들에 의한 피해가 너무 확산되고 있어 이민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해 불법 이민브로커의 제보를 접수하게 됐다”며 “제보자의 신원은 100% 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사기를 당한 서류 미비자가 해당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 U비자<본보 3월7일자 A1면>를 통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영주권 취득 기회도 부여 받을 수 있다. ▲제보 문의: 김광수 변호사(dkim@bretzlaw.com)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