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연방법원에 28일 체불임금 소장을 접수한 호간&하트슨 로펌과 한인법률프로젝트, AALDEF 관계자들이 고소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인법률프로젝트’ 상담.소송 500건 넘어
한인 등 건설종사자 10명 소송 제기 법원앞 회견
최근 한인업계에 체불임금을 둘러싼 업체와 종업원간 법정공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한인법률프로젝트를 출범시킨 이래 현재까지 진행해 온 체불임금과 관련된 상담 및 소송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한인법률프로젝트는 21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 합의 혹은 승소 판
결을 받아 낸 것으로 자체 집계하고 있다.
4년 전 한인 청과업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체불임금 관련 소송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최근들어서는 델리와 네일, 요식, 봉제, 미용, 식품, 병원, 건설업계 등 전 업종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체불임금 관련 가장 많은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및 추가수당(Spread of Hour) 미지급 등이며 ▶실업자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체불임금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한인 건설업 관련 체불임금 소송이 또다시 제기돼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호간&하트슨 로펌과 한인법률프로젝트, AALDEF는 이날 법원 앞에서 고소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명을 포함한 10명의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체불임금 관련 분쟁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이들이 받지 못한 초과 및 추가 수당 등을 모두 합해 6-7만 달러지급 소송이 진행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인법률프로젝트의 스티븐 최 변호사는 “체불임금 관련 소송이 확산되고 있어 노동법 준수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태도변화가 요구 된다”며 “업주들은 최저임금과 초과 및 추가 수당을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고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 소송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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