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 근거 불체자 급습 경각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팰팍 일대 가정집을 급습해 한인을 포함한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한 사건이<본보 2월22일자 A1면 등> 한인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메리칸 드림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특히 뉴저지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범죄 용의자들의 신분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서류미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들면 추방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되거나 경범죄로 낮춰진다 해도 지역경찰은 용의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조사해 불법체류자라면 ICE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치명적이다.
김광수(David Kim) 이민 및 추방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ICE에 체포되더라도 추방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선택의 여지없이 자동으로 추방된다. 물론, 단순 음주운전은 추방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반복 적발됐다면 비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방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라도 음주운전을 포함, 범법행위 기록이 있으면 자동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음주운전 기록은 서류미비자나 영주권자의 추방 사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기록만으로도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인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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