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 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지난 21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소재 한인 가정집들을 급습, 최소한 4명의 서류 미비 한인들을 체포한 가운데 ICE가 이들의 신분 파악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체포된 한인들 중 한 자매의 부친이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측에서 이들의 신분을 누출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학교에서 서류 미비자들을 당국에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측은 이번에 체포된 한인들의 신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의 신고일 가능성에 대해 확인, 또는 부인도 하지 않았다. ICE 뉴왁지부의 마크 보겔 대변인은 25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 ICE는 경찰의 신원조회 의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제보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번에 체포된 한인들 중 한명인 B씨의 변호를 맡은 정홍균 변호사는 “만약 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힐 경우, ICE 요원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조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서류 미비자의 신분을 알고 있는 합법적 신분의 사람이 범법 행위로 체포됐을 때 자신의 혐의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류 미비자의 신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브루클린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한 바 있는 정 변호사는 “검찰측이 체포된 용의자와 일종의 협상을 통해 다른 사건의 정보를 얻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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