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리증진을 위한 ‘뉴욕주 이민자의 날’ 행사가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청년학교 등 한인단체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오는 25일 올바니 주청사 앞에서 열린다.
매년 한인 참가단체 조직을 맡아온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는 22일 엘렌 영 뉴욕주하원의원과 뉴욕한인봉사센터, 퀸즈 YWCA, 원불교 뉴욕교당, 무지개의 집, 원로자문회의, 무지개의 집, 뉴욕한인청과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성공행사를 다짐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뉴욕주에는 현재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자가 약 110만 명 있으며 수년 내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될 영주권자가 44만 명에 이른다”며 “시민권 신청 대행과 시민권 영어교육, 이민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1억 달러의 시민권 서비스 예산 편성을 주정부와 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차 부장은 이어 “이날 행사를 통해 서류미비 운전자들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리얼아이디법의 뉴욕주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뉴욕한인봉사센터 손신 사무총장은 “지난해 뉴욕주에서 법제화된 공공 의료기관의 언어 서비스 의무조항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모든 이민자가 재정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보건정책의 필요성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각인 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퀸즈 YWCA 김경숙 사무총장은 “학교마다 ESL 교실이 부족, 수많은 이민학생들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ESL 교실 증설과,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영어 교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주관하고 청년학교를 비롯한 뉴욕 주 여러 이민자 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뉴욕정착 ▲영어교육 예산 증액 ▲성인 영어 및 교육 클래스 확대 ▲이민자 권리 보호 ▲이민노동자 권익 보호 ▲공공의료 혜택 보장 및 확대 ▲안정된 주거환경 보장, 저렴한 서민 주택을 보급 등 이민사회의 요구사항을 의원들에게 전달, 이의 시정을 촉구하게 된다. 참가 및 후원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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