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주택 급습을 당한 경우 반드시 ‘수색 영장’(Search Warrant) 제출을 요구하고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2명이 21일 자신의 집에서 ICE 단속요원으로부터 체포되는 사례를 비롯, 최근 미 전역에서 서류 미비자 단속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서 밝혔던 내용을 기준으로 주택 단속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ICE의 요원들의 수색 영장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들의 집 안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
▲ 발급된 수색 영장이 자신에게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색 영장에는 단속이 실시되는 날짜와 시간, 장소, 해당자 이름 등이 나와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수색 영장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다른 경우 여권이 아닌 체류 신분이 나타나지 않는 신분증을 제시해 이들이 찾는 사람이 자신이 아님을 밝힌다. 만약 수색 영장의 이름이 자신이라도 결코 신분을 노출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일단 체포가 된 뒤 인근 이민법 위반자 구치소로 이송된 뒤에도 계속해서 묵비권을 요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이때 이민국 직원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할 경우 ‘자발적 추방’으로 결정돼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이민국 직원이 보석금을 책정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이를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보석금을 지불한 뒤 석방될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보석금을 책정한 이민국 직원에게 국선 변호를 하는 단체의 연락처를 받아 이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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