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이 사실상 기각됐다.
뉴욕주 맨하탄지방법원의 선거법 특별중재관인 루이스 크레스포 판사는 20일 지난해 4월 뉴욕한인회장 선거에서 패한 이경로 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장 김용성 씨가 이세목 현 한인회장에 대해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크레스포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건의문(Report&Recommendation)을 이번 소송건을 담당하고 있는 본 재판부의 르랜드 디그래스 판사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빠르면 이번 주 중 최종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크레스포 판사는 69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보고 건의문에서 선거용 셔틀버스 파행운영, 이세목 회장의 브롱스 불법선거운동, 선관위 불공정 등 원고측이 제기한 주장과 증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세목 회장 측의 김동민 변호사는 “크레스포 판사의 이번 결정은 관례적으로 특별중재관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본 재판부의 판결이나 다름없다”면서 “21일 오전 중 직접 크레스포 판사의 보고 건의문을 르랜드 디그래스 판사에게 제출, 판결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용성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변호사로부터 아무런 통보고 받지 못했다”면서 “최종 판결을 지켜 본 뒤 변호사와 상의, 항소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성 씨가 지난해 6월 맨하탄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은 이번 소송을 맡은 디그래스 판사가 크레스포 판사를 특별 중재관으로 선임한 뒤 그간 8회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는 등 8개월을 끌어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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