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직능단체협회의(가칭·임시의장 리차드 조) 관계자들이 19일 포트리 대가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족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저지한인회연합회등 2년이상 정회원 자격. 자나체기 제한적 주장
한인회 선거 한달여 앞두고 느닷없는 이견 제기
제 15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를 놓고 일부 뉴저지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회장 출마 자격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저지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칭·임시의장 리차드 조)와 뉴저지 한인회연합회(회장 임극)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뉴저지 한인회는 회장 후보자격을 ‘뉴저지 한인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한 자’로 축소해서 정하고 있다”며 “이는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피선거권을 갖
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뉴저지 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 리차드 조 임시의장은 “뉴저지 한인회는 회장 후보자격을 결코 제한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조 임시의장은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제 15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29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한인회장 선거일정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의 충분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뉴저지 한인회는 회장 선거시일을 여유 없이 촉박하게 조정하여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저지 한인회연합회의 임극 회장은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한인동포가 참여할 수 있고 모든 동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는 직전제로의 선거를 이행한다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뉴저지 한인사회 전체에 대한 뉴저지 한인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저지 한인회 제 15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윤용상 위원장은 “한인회의 정회원 자격이란 뉴저지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뉴저지 한인회 정관상 경선이 되면 직선제 투표로 회장이 선출된다”며 “그런데도 불구, 왜 일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인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열린 뉴저지 한인회 이사회에서 최중근 뉴저지 한인회장은 “양측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한인회라는 단체는 한인들을 위해 일하는 봉사단체이다. 한인사회를 위해 어떠한 봉사를 할지는 생각하지 않고 꼬투리를 잡아 말도 되지 않는 시비를 거는 일부 몰상식한 단체장들의 행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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