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인세탁인협 환경위원회(위원장 로렌스 림)는 지난 1월 25일 폐기 사용과 관련 수정법안 통과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여 재심의 하여 줄 것을 가주지사 및 가주 대기정화국(CARB)에 2월 7일(목) 청원했다.
청원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당초 CARB 실무진들이 2006년 5월에 제안한 안과 유사하게 변경하고 재수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 청원서 주요 내용 요약
세탁업계에서 가장 선호되며 지난 193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는 퍼크를 강제로 사용 폐기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현재 가주내에서 독극물로 분류된 10가지 화학약품 가운데 퍼크는 9번째 순위로 전체 비율 0.3%에 불과하다. 디젤이나 벤젠이 전체의 8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폐기조치 없이 계속 사용 중에 있다. 세탁업계는 퍼크 공기 유해도 측정을 시작한 1993부터 2003년 사이에 무려 70%나 감소시켰으며 공중보건위험도를 1989년부터 2006년 사이에 90%나 감소시켰다.
그럼에도 공중보건을 위한다는 이유로 퍼크를 사용 금지토록 한 것은 지나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중에 있는 기계를 강제 폐기하는 경우,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CARB는 퍼크 기계의 사용을 금하는 대신 2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이 물세탁과 CO2 세탁기계이다.
물세탁은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연방정부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Commission, 이하 FTC)에서 정한 세탁취급법 (Care Label) 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물세탁은 기계제작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DLI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80% 정도만이 취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청원서 서명운동
가주한인세탁인협 환경위원회는 가주내 1,000여개의 세탁업소로부터 서명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원 동의서는 북가주 각 지역협회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각자 우편으로 발송 또는 협회를 통해 단체로 접수가 가능하다.
CCA(California Cleaners Association)미국협회에서도 본 회가 제출한 청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2월 9일 이사회에 상정해 통과 시키고 별도로 CARB에 서한을 발송하기로 한 바 있다.
◇ 시행 중인수정법안에 의한 한인세탁인들의 피해
퍼크 세탁기계가 3만불 미만인데 비하여 대부분 세탁인들이 퍼크 세탁기계를 대신하여 교체하고 있는 하이드로 카본 기계는 최소 5~8만 달러 가량으로 수입에 비해 지나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퍼크는 세탁인 누구나 인정하는 세탁 용제 가운데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하이드로 카본 기계 역시도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 언제 퍼크 제재안과 같은 법안이 제출될 지 알 수 없다. 물세탁은 세탁기술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FTC care label 을 위반하고 Dry clean only 옷을 물세탁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세탁인이 가지게 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로렌스 림 위원장에 의하면 청원이 받아 들여져 수정법안이 제정되면 기계 교체에 따른 세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축소됨으로 몇 만 달러에서 몇 십만 달러 심지어 폐업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퍼크 솔벤트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최고 2배 이상이나 되는 고가의 다른 기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퍼크 솔벤트의 사용은 계속적으로 양질의 세탁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 자료제공: 가주한인세탁인협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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