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바꿨으나 더 큰 불씨는 남아
법원판결문에 명시된 ‘no use of menu’ 놓고
이훈상씨측 “매매 당시 메뉴 쓰지 말라는 의미”
김형웅씨측 “매매 당시 메뉴판 쓰지 말라는 뜻”
옛날짜장 상표권에 대한 알라메다카운티 관할 캘리포니아주 수피리어법원의 2007년 12월14일 판결(판결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부터 상표권은 원고 이훈상씨게 반환)에 따라 오클랜드 고려촌 옛날짜장(사장 김형웅)이 10여일 전부터 고려짜장으로 간판을 바꿔 영업중이다. 이로써 법이냐 상도덕이냐, 의리냐 돈이냐 등 갖가지 논란 속에 2년 이상 끌었던 상표권 분쟁은 종결됐다.
그러나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 메뉴사용 문제다.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적시된 ‘계약 당시의 메뉴사용 금지(no use of menu)’ 부분을 놓고 이씨측과 김씨측이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
이씨측은 전후문맥 판결취지 각종판례 일반상식 등 어느모로 보나 이는 2002년 봄 매매(이씨가 김씨에게 매각) 당시 계약서에 적시된 메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고려짜장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은 물론 짜장 짬뽕 탕수육 등 메뉴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김씨측은 매매 당시의 메뉴판을 더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씨측은 말도 안되는 억지해석이라며 추가대응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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