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청과 브루클린검찰청, 퀸즈검찰청, 브롱스검찰청 등은 주요 검찰당국은 12일 성범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들과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E-Stop’이라는 이 법안은 기소된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들이 마이스페이스(MySpace)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사회네트웍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또 성범죄자가 사회네트웍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사이트들이 사용자들에게 성범죄자의 이용 여부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가 사회 네트웍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한 것이 발각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검찰총장은 “E-Stop 법안은 21세기의 메간법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은 현시대의 어린이 놀이터와 마찬가지인만큼 안전을 위해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이번주 뉴욕주상원에 상정되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뉴욕주법무담당국에 따르면 맨하탄에는 1,160명, 브루클린에는 1,790명, 퀸즈에 1,070명, 브롱스에 1,441명, 스태튼아일랜드에 249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다.또 뉴욕주 전체에는 2만5,000여명의 기소된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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