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권리 법률 프로그램’ 확대 실시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가 퀸즈 리갈 서비스(사무총장 칼 칼렌더)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민자권리 법률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플러싱 지역의 인구증가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커뮤니티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합 민권운동단체인 청년학교와 대표적 법률서비스 전문기관인 퀸즈 리갈 서비스가 지역 이민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 특히 확대 실시되는 청년학교 ‘이민자 권리 법률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중국어, 서반아어, 영어 등 4개 국어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 플러싱 지역 다민족 커뮤니티를 위한 명실상부한 법률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학교 법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채지현 변호사는 8일 청년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퀸즈 리갈 서비스와의 파트너십 체결로 보다 많은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민노동자 체불 임금 문제를 비롯, 불법 렌트비 인상, 부당 퇴거명령 등 이민자들의 각종 법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 했다.
퀸즈 리갈 서비스의 칼 칼렌더 사무총장은 “삶의 근간이 되는 주택문제는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퀸즈 리갈 서비스가 주력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라며 “주택관련 부당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퀸즈 리갈 서비스 혹은 청년학교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존 리우 뉴욕시의원과 엘렌 영 뉴욕주하원의원도 ‘이민자 권리 법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언어 혹은 체류신분 문제로 법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한인 및 지역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실시되는 청년학교 ‘이민자 권리 법률 프로그램’은 ▲주택관련법(임차인의 권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시민권 신청대행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8시 ▲영주권 갱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이민법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 ▲노동법 상담 매주 목,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며 ▲민권관련 상담은 전화 예약에 의한 개별 상담으로 진행된다. 예약문의 :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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