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180일내 결과 안나올땐 영주권 우선 발급
앞으로 이민 신원조회가 6개월 안으로 완료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이 ‘신원조회 6개월 완료’ 규정을 채택, 연방수사국(FBI) 신분조회 지연으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승인이 보류됐던 영주권 취득 대기자들이 신원조회 결과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 줄어들게 된 것.
USCIS이 지난 4일 미국 내 각 지역 사무소에 보낸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민국은 영주권 발급 대상자에 대해 180일 이내 FBI의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민 심사관이 우선 영주권을 승인·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신원조회 대기기간을 넘긴 신청서에 대해 먼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이후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청자를 적발해 내는 ‘선 승인 후 조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2007년 5월 현재 신분조회 절차로 인해 계류 상태인 신청서가 32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64%가 90일 이상, 32%는 1년 이상, 나머지 17%는 2년 이상 적체 상태를 겪고 있어 계류 중인 이민자들이 불만이 폭발, 지난 2006년 이래 USCIS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4배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관련 신청서가 계류 중인 사람이나 앞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사람들은 FBI의 지문감식(Fingerprint Check)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신분조회 결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서 승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없는 신청자라도 FBI의 신원조회가 통과될 때까지는 무조건 영주권 승인이 보류돼 FBI의 신원조회 처리 적체 때문에 이민 대기자들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영주권 신청서(I-485) ▲INA Sec. 245A에 따른 임시 거주자 신분 신청서(I-687) ▲INA Sec.245A PL 99-603에 따른 임시 거주자 신분 신청서(I-698) ▲입국불허 이유 적용제한 신청서(I-601) 등을 제출한 이민 신청자 들이다.
천일웅 이민전문변호사는 “FBI 지문감식 신청 후 데이터베이스 자동검색시스템으로 인해 신청자의 9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지만 나머지 10% 정도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신청서가 적체돼 왔다”며 “이번 내부 지침으로 인해 지문감식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승인 후확인’으로 신분조회에서 문제가 적발 시 승인된 영주권이 다시 기각되거나 재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영주권 신청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시민권신청서(N-400) 신청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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