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수 시작일인 4월1일 당일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디 마르트니 & 이 법률 사무소 이균 변호사는 1일 맨하탄 호텔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제 2회 한인 대상 무료 H-1B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해 H-1B가 신청 당일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뒤 올해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99%이다”며 “4월1일 전에 모든 서류 준비를 끝마치고 당일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5월 졸업 예정인 유학생들은 선택적 직업실습(OPT) 시작 기간을 되도록 8월 이후로 연기해야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 후 미국 외로 출국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월 이후 H-1B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10월 1일까지 별도의 체류 신분 연장 없이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됐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어 10월 1일까지 반드시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정용일 변호사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H-1B 신청해 승인서를 받았더라도 이는 미국 내 체류에 대한 승인일 뿐 미국에 재입국 할 수는 없다”며 “미국 외로 출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빠른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자 자신이 H-1B 비자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입사 및 서류 준비 등을 해야 한다”며 “취업 이민 세미나나 이민전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