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한 한인 비디오 대여 업소가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불법으로 복사, 대여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저지 비디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포트리 소재 한인 비디오 대여 업소를 경찰이 급습, 미국 영화 비디오 복사판 모두를 증거물로 압수해갔다.포트리 경찰서의 조셉 제빗츠 수사반장은 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지역의 한 한인 비디오 대여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디오 대여 업계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현지에 있는 한국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대여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 영화나 드라마의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무지한 상태이다.이번 취재를 위해 본보가 뉴욕과 뉴저지 일원 비디오 업소 10여 곳에 연락해 미국 영화 대여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대부분의 업소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플러싱에서 비디오 대여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은 “현재 한인 비디오 업소에서 대여해주는 미국 영화는 대부분 한국의 공급업체로부터 역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영화 및 드라마 대여와 관련된 작권법에 대해 거의 모든 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디오를 허가 없이 복사해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분명히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된다.
형사법 전문 전준호 변호사는 “원본 자체를 대여해주는 것은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복사된 비디오나 DVD를 허가 없이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것은 분명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허가 없이 복사한 뒤 대여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소식을 접한 뉴저지 일원 대부분의 한인 비디오 업소들은 미국 영화 및 드라마 복사판을 진열대에서 모두 치웠으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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